Study Note/도로교통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개정

Humus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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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 중에 하나인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증가하면서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이용 증가에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은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법규 개정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내용은 바로 운전면허가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아직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법이 개정된 만큼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절차와 안전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르게 사고시에 운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는 운전자들은 좀 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모두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자신의 몸도 지키고 좀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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