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Note/도로교통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속도 개정(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Humus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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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 시간 계획

 

○ 전체녹색시간 (녹색 + 녹색점멸) 산출 방법

○ 녹색고정시간 및 녹색점멸시간 산출 방법

[ 초기 진입시간(t)은 보통 7초를 할당하며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4초 이상을 할당한다. ]

 

[ 보행속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0m/s를 적용하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7m/s의 보행속도를 적용한다. ]

 

[ 녹색점멸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3m/s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0.8m/s에서 0.7m/s로 보행속도를 더 낮춰서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20.11.30.).pdf
6.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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