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Note/도로교통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2022.07.12. 시행] 및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Humus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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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2022.07.12.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 회전교차로 내용

○ 보행자 관련 내용

○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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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내용

○ 정의(신설)

: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신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의 신호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회전교차로 정의와 통행방법 등 회전교차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차의 신호 같은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그리고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 신호를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관련 내용

 

○ 보행자의 통행

-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의 보호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보행자우선도로

: 시,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행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우회전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면 지나가시면 안 되고, 또한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에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모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고 잘 준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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