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Note/도로교통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2022.04.20. 시행]

Humus 2022. 1. 14.
반응형

제 2조(정의) : 보도, 차,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차, 운전

[현행법]

[개정법]

[개정내용]

 기존의 보행자에 유모차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하는 내용에서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 2조(정의) : 차

[현행법]

[개정법]

[개정내용]

 노약자용 보행기가 보행자로 포함되면서 노약자용 보행기는 차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노약자용 보행기 및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구, 장치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조(정의) :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

[개정법]

[개정내용]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제 2조(정의) : 운전

[현행법]

[개정법]

[개정내용]

 운전의 정의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운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반응형

제8조(보행자의 통행)

[현행법]

[개정법]

[개정내용]

 기존의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으로 통행이었지만, 개정내용에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통행,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개정법]

[개정내용]

 보행자의 보호가 신설되었으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법]

[개정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닐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 요구가 발생하면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

1. 노약자용 보행기가 보도에서 통행이 가능하게 개정됨.

 

2.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이 신설

 

3.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며,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전구간 통행이 가능하나 고의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해야 한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2022.07.12. 시행] 및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