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Note/도로교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Humus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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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은

저도 자동차사고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각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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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차의 교통으로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도로교통법 제151조(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상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제부터 제시됩니다.

 

다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경우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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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번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위에 언급된 총 12가지의 경우에는

이를 어겼을 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아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이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가 되고 형사처벌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항상 운전을 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제14277호)(20171203).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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