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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보면은 검은색 도로에 차선과 노면표시들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면표시들은 운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및 반사성능 검사(휘도검사). ft.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경우 성능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에 글에서 처럼 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러한 차선도색 휘도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선도색 업체들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차선도색 휘도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3년에 관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 즉 차선도색 휘도검사 업무를 중지한다는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반사성능검사 업무 폐지
기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 중이던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즉 차선도색 휘도검사 업무가 폐지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공지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홈페이지에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신청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볼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를 맡기시던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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