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Note/일상다반사

층간소음 복수 말고 해결방법 알아보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umus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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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을 경험하였고, 제 지인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윗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사까지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의 형태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그리고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델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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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복수가 해결방법?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가 최선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층간소음 복수를 생각하였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층간소음 문제를 말과 대화로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겠지만은,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으로 층간소음 복수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로 층간소음 복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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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의 문제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 복수를 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복수를 하였을 경우, 복수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 방화 같은 사건을 일으켰을 때,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입장이 되어보라며, 천장에 스피커(우퍼)를 설치하여서 같은 소음으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이웃과의 마찰을 커지게 만들어서 사건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층간소음 복수 등의 추가적인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
  •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 내용 :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이웃사이센터의 업무절차로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절차는 다르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를 층간소음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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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까지의 자료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시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방문상담도 1000건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방문상담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복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웃 간에 배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층간소음 복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기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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