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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란? 23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Humus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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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왔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게 되면은 다양한 것들이 같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서 바뀌는 다양한 제도들과 법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23년 바뀌는 제도 중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식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이러한 소비기한을 유통기한 대신 사용하여 표시를 하는 제도를 말하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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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영업자 중심)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이 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당긴 시점입니다.

소비기한(소비자 중심) :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

즉,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말은 맞았던 말입니다. 유통기한은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식품이 상하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연히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불안함에 식품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하기가 쉬운 유제품이나 식품들은 당연하게 유통기한을 지켜서 먹고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시제로 인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리게 되는 현상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식량낭비를 감소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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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유의사항

소비기한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의 소비기한을 정한 것으며,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면 예전처럼 기간이 좀 지나도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섭취를 하면 안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천천히 적용을 한다고 하니,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공존하여 적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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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효과

기본적으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은 더 길기 때문에, 섭취가 가능한 식품을 버리는 현상이 줄어들어서 식량이 낭비되는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량낭비 및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하면 환경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통기한을 지나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지난 뒤에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혼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식품을 버린 적도 아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도 섭취가 가능한 식품을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식재료 지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변경되니, 마트에 가셔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어도 놀라지 마시고, 유통기한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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