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Note/도로교통

도로표지 정의 및 설치방법 알아보기(도로표지규칙)

Humus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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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정의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

도로표지 종류

  •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 안내표지: 도로정보 안내표지(양보차로표지, 유도표지 등), 도로시설 안내표지(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등), 그 밖의 안내표지(관광지표지, 공공시설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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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설치기준

  •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로표지 설치방법(일반적 기준)

  • 도로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미터 이내, 도시지역 밖에서는 70미터 이내의 가로수 등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새로이 식재하여서도 아니 됨
  • 도로공사를 시행중인 공사구간에는 포장공사의 기층 시공 전까지는 합판재 등으로 임시 방향표지를 설치하고 기층 완료 시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도로표지의 보수·정비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표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방향표지인 경우에는 임시로 기존 도로표지의 표기내용과 동일하게 임시 도로표지를 제작하여 도로이용자가 식별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 상호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표지가 중복 또는 누락되거나 이정의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에 나타난 원거리명 및 근거리명은 그 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동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점 표지 및 경계표지 등으로 해당 목적지를 안내함
  • 도로표지는 오른족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 중앙분리대의 폭이 시설 한계가 확보된 경우에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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