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Note/도로교통

보행자 작동신호기 개념 및 설치지침 정리

Humus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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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작동신호기 개념

  •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입니다.
  •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함체, 표시부, 버튼,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보행자가 눌러야지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는 신호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 신호가 적색이 들어오는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작동 신호기입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보행자 신호기가 작동하기에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기준

  •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차량 신호기와 함께 사용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
  •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점에 설치
  • 압버튼 장치의 설치 높이는 1.0m~1.2m 이하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차량 신호기가 있어야지 운영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보행자 신호기가 들어왔을 때,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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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권장 장소

▶ 단일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치한 횡단보도로서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평소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
  • 일반 국도 및 지방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필요성이 있어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보행자 교통량 기준 :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 보행자가 150명 넘는 곳)
  •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 교차로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3지 또는 4지)에서 부도로의교통량이 정체시간대에도 1주기내(보행자의 신호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에 모두 소거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점에서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로 주도로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부도로의 현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개정 22.7.20).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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